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시설,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시설물이다. 사진은 터널 안전점검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시설,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시설물이다. 사진은 터널 안전점검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