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용 조합원, 연장 신청 통해 1년 더 이용 가능
만기일부터 1년간 매달 갚는 분할상환제 마련 조합원 부담 최소화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코로나19 특별융자를 6월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특별융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원 지원에 힘써왔다.

코로나 특별융자 종료 조치에 따라 신규 신청은 물론, 연장 신청도 6월30일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이용 중인 특별융자의 만기일이 6월30일 이후인 조합원의 경우에도, 6월3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최대 2022년 6월30일까지 특별융자 이용이 가능하다.

조합관계자는 “최근 특별융자 신규 신청 감소 및 상환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융자를 6월30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며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께서는 연장 신청을 통해 1년간 융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환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합은 만기 일시 상환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도 운영한다. 분할상환을 원하는 조합원은 특별융자 만기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에 발생한 특별융자 이자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분할상환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별(총12회)로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며, 균등상환 금액 이상을 수시·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는 코로나 특별융자 이율(연 1.4~1.5%)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지난 14일까지 총 2만2280건, 누적 2997억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만1826개 조합원이 특별융자 1586억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별융자와 함께 제공 중인 선급금수수료 할인도 지금까지 6만7000여 건에 적용돼 44억원이 넘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앞서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특히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께서는 6월30일까지 연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사업 운영에 최대한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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