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정원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산지에도 정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에 대한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해 국민의 여가 활용을 증진하고 정원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안호영 의원은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 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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