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관계부처,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원인조사…‘10대 개선과제’ 발표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및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원인조사는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산업현장 사고 개선을 위해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로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64명을 포함해 214명으로, 연평균 4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주요내용으로는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강화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 안전관리 강화 △수소 및 고압가스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 기준 강화 △보일러 설비 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2020년 2월) 및 하위법령을 제정(2021년 2월)했으며,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 2022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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