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가 신설된데 이어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돼 근로자 체불임금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체당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압류할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 사용범위는 현행 80%에서 다음 달 9일부터 9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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