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호평
비대면 시대… 조합 인터넷 업무시스템 등 무형적 가치 재조명
이용 연장·분할상환제 통한 조합원 융자상환 ‘연착륙’ 유도 숙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특별융자 신규 및 연장신청 기간을 6월30일까지 운영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20년 3월16일부터 조합이 제공해오고 있는 특별융자는 472일에 걸쳐 전문건설업계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통해 공제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타기관들보다 한 발 빠르게 특별융자를 편성해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연 1.4% 내지 1.5%의 낮은 이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 조합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당시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지원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수 많은 신청인들이 긴 줄을 이뤘던 모습과 대조적인 부분이었다.

조합관계자는 “기존에 조합원께서 조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배당금이나 지분액 상승 등 경제적인 가치에 집중되었다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조합의 인터넷 업무서비스 시스템을 비롯한 무형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26일까지 총 2만2000건이 넘는 특별융자를 실행해 조합원에게 306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융자 신청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금도 매주 300건 가까운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용금액도 3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조합은 남은 기간동안에도 조합원이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합은 6월30일까지 신규신청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에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이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분할상환 납부제도를 마련해 만기 도래시 일시적인 상환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분할상환을 원하는 조합원은 특별융자 만기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별(총 12회)로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균등상환 금액 이상을 수시·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는 코로나 특별융자 이율(연 1.4%~1.5%)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합은 코로나 발생 초기 신속한 제공으로 호평을 받아온 코로나19 특별융자를 마지막까지 조합원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연장 신청 및 분할상환 납부 안내를 통해 조합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상환 부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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