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잡수입을 규정과 달리 사용하고, 장기체납자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자격 적정성과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실태 적정성에서도 문제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총 4억3053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2017년 이후 SH공사 관리 임대아파트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169개 단지에서 잡수입 9억7400만원을 공동 관리비로 차감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일부 단지는 국회의원과의 식사로만 145만7000원을 집행하고, 시·구의원 아파트 방문 시 식대를 지급하는 등 잡수입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아울러 SH공사는 10~30개월까지 임대료를 장기체납하면서 분납의사가 없고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시가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등록 현황을 확인했는데,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52대가 주차등록돼 있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 등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문제도 조사됐다.

실제 지난 3년간 0.3㎜ 이상 균열이 4584건 발생했는데 보수 조치된 건수는 613건에 그쳤다. 누수 균열의 경우 1253건 중 117건, 철근노출 결함도 172건 중 33건만 보수를 진행했다.

그 외 처분 요구사항은 △설계단가 과다산출 및 표면처리 공종 중복적용 △통합내역관리 시스템 자재 단가 관리 부적정 △ 보도블럭 교체공사 과다설계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잘못 집행된 잡수입과 과다지급 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하고 고가차량 단지 내 주차 제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며 “25건의 처분 사항 중 15건은 조치완료됐으며 10건은 조치 중에 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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