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등이 안전 확인한 경우에만 작업 재개”

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반드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가 참여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대 재해의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안 장관은 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청 업체를 둔 건설 현장 등을 감독할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했는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했는지, 하청과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관련 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키로 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안전보건 조치 관련 지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같은 작업 중지 명령을 두고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해야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업체 규제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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