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 공사에서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을 작성한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주자가 제공한 원가계산서와 공종별 내역서의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많았다면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A종합건설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선 공항공사가 지체상금 감액을 이유로 미지급한 공사대금 7364만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건설업계가 주목한 쟁점은 총액입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원가계산과 실제 공사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였다. 총액입찰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다.

공항공사는 무빙워크 철거비용을 4220만원으로 계산해 원가계산서와 공종별 내역서 등을 작성했다. A사는 이를 신뢰해 3500여만원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 소요된 비용이 1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A사가 입찰방식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문지식을 통해 실 공사비가 예정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발주자가 무빙워크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한 견적가격을 예가에 반영한 점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법원은 또 발주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건설사에 특정 계약금액이나 내역에 대해 신뢰를 부여했거나 무빙워크 철거비용 산정에 관해 과실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원가계산서와 공종별 내역서는 예가 산출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낙찰자인 건설사에 있다는 것으로, 그 책임도 건설사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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