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사관행 도려낼 것”…불법 하도급 단속·CCTV 실시간 감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 해체 공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감리자의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서울에서는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면서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쳐 차에 타고 있던 20대 예비 신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등에 한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고질적인 관행을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해체 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해체 공사장은 모두 626곳으로, 이 중 재개발·재개축 정비사업이 약 20곳, 일반 건물 해체가 606곳이다.

광주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더해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원도급자인 시공자 책임하에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게 해 점검하고,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민간 공사장의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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