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와 전국 시·도회 등은 지난 4월20일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후과로 종합건설업체에게 집중되는 수주 왜곡현상을 개선해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이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량을 집계한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가 7% 안팎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 종합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영세 전문업체를 종합건설사와 동등한 기준에서 경쟁을 강제한 것이 이같은 부작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생산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추도록 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수주 왜곡을 바로잡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전문건설을 보호해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해야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소규모 종합업체들이 약육강식 부작용이 드러난 경쟁방식을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가 유지되길 희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건협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 부작용이 굳어지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될 수 있게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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