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려던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이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를 비롯한 도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낸 반대 입장을 도의회가 수용했다.

14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부 투표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6월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설교통위는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2018년 한차례 무산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은 이달 초 재점화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교위에 서한문을 전달했고, 10일엔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건설업계는 즉시 대응했다. 전건협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11일 김명원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문제점과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간담회에서 “현행 입찰제도는 실제 시공비에 가까운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만 최종 공사비는 낙찰률로 인해 그 금액에서 13%가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현행보다 더 낮추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관계자 정담회’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업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성수 회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14일 “행안부 예규를 위반해 경기도에서만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업계의 우려를 도의회에 지속 전달하는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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