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조사 결과 공개…“탄력근로제 등 활용 가능”

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그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 78만3072곳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74만2866곳으로, 94.9%를 차지했다.

권 실장은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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