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온 코로나 특별융자를 6월 3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 및 기존에 이용해오고 있는 조합원은 위 기간까지 신규 또는 연장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 특별융자는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1.4~1.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점 방문없이도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지금까지 조합은 2만 3000여건이 넘는 특별융자 신청을 받아 조합원에게 총 3140억원가량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특별융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연장 신청을 통해 1년 더 이용할 수 있다. 연장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연장되므로 6월 30일에 연장신청할 경우, 최장 2022년 6월 29일까지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은 분할상환납부제도도 마련했다. 만기일 전에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융자금액을 1년간 1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율도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1.4~1.5% 이율이 적용된다. 분할상환을 신청했더라도 조합원이 원한다면 조기·일시상환을 할 수도 있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은 신속하게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제공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등 조합원사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한만큼, 특별융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