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남부조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2개사는 각자 투찰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당시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에 대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1순위자 낙찰 물량이 전체 물량보다 작으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2, 3순위자에게 낙찰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이 전체 공고 물량과 같게끔 담합한다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모두 투찰한 물량 만큼 낙찰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2개사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의 비율을 금강 35%, 남부조합 65%로 합의해 투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사건이 벌어지기 전 2개사는 입찰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벗어나고 낙찰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혓다.

공정위는 금강에 4억200만원, 남부조합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남부조합에는 추가로 조합원인 사업자들에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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