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신규·연장신청하면 1년간 이용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온 코로나19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두 차례의 연장 결정을 통해 470여일 가까이 이어져 온 특별융자제도는 지금까지 총 2만4000여건 가까이 신청이 접수돼 320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조합원사에 제공했다. 현재에도 1만2000개 조합원사가 특별융자금 16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조합원은 6월30일까지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연 1.4%~1.5%의 낮은 이율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6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 6월29일까지 특별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조합 가입연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신규 조합원의 신청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융자 신청은 지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전에 범용인증서를 준비해 융자한도거래 약정신청을 진행하고 약정심사가 완료된 후에 특별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융자 신청시에는 홈텍스에서 발급한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신청절차 및 상담 문의는 소속지점으로 하면 된다.

기존 이용 조합원도 6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특별융자를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다. 연장신청도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해 간편한 처리가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하여 특별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해 일시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특별융자 만기 도래 전에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1년간 12회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하게 되며, 분할상환 이율은 특별융자 이율과 동일한 연 1.4%~1.5%가 적용된다.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조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조합원 금융지원에 큰 역할을 해온 특별융자제도를 1년 3개월여 만에 종료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닌만큼 6월30일까지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통해 향후 1년간 특별융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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