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실내 공사를 하면서 미술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카페 내부 장식 시공을 하면서 작가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립미술관에 전시된 B씨 작품을 보고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형물 크기와 설치 기간 등을 볼 때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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