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두 배 상향되고,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도가 높아진다.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조정 대상에 계약정산 등 세 가지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상 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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