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예상 불구 1일부터 시행 
현장선 고용인·사업자 구분 못해
업계, 고용부에 보완책 촉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건설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건설업계 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업 특고 적용 확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특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적용대상 범위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주용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업 사업주용 메뉴얼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장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과 고용부는 “늦어도 7월 둘째 주까지는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주체인 정부부터 혼란스러울 만큼 건설업 특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지금이라도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제도 특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인·판단을 위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특성상 건설기계 운전자가 1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타인이 사용 중인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분해 내기가 힘들어 건설기계를 등록·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다. 또 매달 대상을 확정해 보험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다른 보험료와 비교해 행정부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월 보수액이 일원화되면서 전년 대비 10%나 인상돼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영세한 건설사들의 경영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계도기간과 처벌유예 등의 조치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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