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228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가 4156건이었던 것을 볼때 큰 폭으로 는 수치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이 고용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2019년 908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지난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 하반기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49인 사업장 중에서도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30∼49인 사업장은 당장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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