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 외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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