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 내놔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과 같은 붕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해체공사의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체계획 작성부터 검토, 심의까지의 과정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사·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해체계획서의 검토업무만 맡고 있어 실제 현장상황이나 공사여건, 주변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가권자의 관리감독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 모니터링 및 녹화본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허가권자가 다수의 해체공사장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관리할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 불시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감리자에 대해서는 감리업무 소홀로 인해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때만 처벌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현행 해체계획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검토, 허가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지자체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형사처벌 등 다양한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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