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예산 절감에만 초점 맞춘 대책…무리한 비용 미지급 기조는 경계해야”

최근 경기도의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발표와 관련해 합리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불필요한 혈세 낭비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경기도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공공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오랫동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발생한 영역이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에 대한 합리적 지급’과 ‘불필요한 혈세 낭비 방지’의 두 마리 토끼 모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닌 복지 정책 등 예산 활용 확대를 위해 예산 절감(공기연장 비용 발생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공기연장 비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개선 방안만을 제한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행위를 시행하겠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폭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일시 및 부분 정지 등 역시 공기연장의 대표적인 사유인데도 이를 단순히 예산불용액 최소화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개선 사례(2019년)’와 같이 경기도 발주공사에 적합한 합리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을 함께 마련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불필요한 혈세 낭비 방지’ 모두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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