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재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제조업 작업 현장 등이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절반(51.9%) 이상인 458명, 제조업은 22.8%인 201명이 각각 발생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에서는 추락사가, 제조업 사망자 중에서는 끼임사가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자망자 458명 중 추락사는 236명으로 전체의 51.5%를, 제조업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60명으로 29.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을 1800명을 투입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우선 14일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사고는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는 총 791명인데, 이 중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 지붕설치, 달비계 등 위험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점검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8일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실시한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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