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공사를 완공했는데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 도급인이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손해금의 배상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하자부분이 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시공비 이상의 보수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보수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유리할까?

전문가 답변 : 원칙적으로 시공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지급해 줘야 한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의 경우 기초부분의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오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벽체의 철근이나 철골 두께가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건물가치의 감소액, 즉 완전한 건물과 하자 있는 건물과의 경제적 가치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계단과 창호를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례에서 계단과 창호를 설계도대로 시공했을 경우의 건물의 교환가치와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미미함에 반해 계단과 창호를 철거한 후 설계대로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입게 된 손해라고 하는 것은 교환가치의 차액을 손해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또한, 만일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하자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