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주택 부문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의 최대 10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에 단열창호·단열재·냉방용 유리필름 등을 시공하면 주택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원이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가 융자 지원의 적합·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5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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