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곳 운영…26일부터 9월17일까지

A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2억4700만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A업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명절 전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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