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포함됐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에 대해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오는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은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의 경우 1년으로 제한하고,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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