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책임범위도 수급인 전체공사 대신 하도급받은 공사로 한정
하자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세분화해 1~3년으로 대폭 줄여
전건협 지속적 개선 요구에 정부 수용… 20여년 만에 수술

뚜렷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갑질의 원인이 됐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시점이 ‘하도급공사 완공일’로 명확해지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도 공사종류별로 세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화한 사례로 터널을 예로 들었다. 기존에 일괄 10년을 적용했으나 공종별로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으로 나누도록 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화한 사례로 터널을 예로 들었다. 기존에 일괄 10년을 적용했으나 공종별로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으로 나누도록 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김영윤) 등 전문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전문건설업체들에 불리하다고 지적돼 왔던 하자 관련 제도가 20여년 만에 개선되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간 원도급업체들이 각종 부담을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겨 왔다.

이에 전건협은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를 구성·운영하며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오랜 기간 요구해 왔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하도급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명확히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산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도 수급인의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받은 공사로 한정했다.

또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 기준 없이 무조건 5~10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종별로 세분화해 1~3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 외에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하자 여부 판정 조항과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항목, 하자담보책임 면책 사유 등도 별도로 명시해서 혼선을 막도록 했다.

윤학수 TF 위원장은 “하자 관련 제도는 90년대초에 마련된 후 업계의 애로사항 호소에도 20여년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진 적이 없고, 그래서 업체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이번 지침 제정이 하도급업체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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