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A건설하도급업체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A업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 추가공사대금 10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 조치로 A사는 명절 전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이와 같은 억울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센터는 이달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요청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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