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정철)는 지난 23일 도회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지역 건설 원·하도급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정철 회장(가운데)이 지역 하도급 문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정철 회장(가운데)이 지역 하도급 문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대구공정사무소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회 이정철 회장을 비롯해 대구공정사무소 김성찬 하도급과장, 장재혁 조사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철 회장은 “종합건설사업자와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 불법·탈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한 신고 사건에 대해 원만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한다”면서 “부당특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제도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 △적극적인 분쟁조정 절차 홍보와 방문상담 접수 △지방사무소 하도급과 권한 강화 및 인원 보강 등에 신경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성찬 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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