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지역 주민들이 2016년 소송 제기
1심 “공사 중단시 1조원 넘는 손실” 원고패
2심 “부지적합성 적절하다”…대법, 상고기각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4월29일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 허가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들의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개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공사 중단 자체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는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다.

우선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한 하자 유무와 그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2심은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는 점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 측은 ‘해당 위원들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같이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 및 지질 분야 조사 방법이나 정도의 부적정 여부 등 각 쟁점에서 모두 1심과 같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내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지만, 지질학적 안정성 등에 있어 부지의 우수함이 확보됐다’ 결론 내렸고, 부지 적합성을 봐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전부지 위치가 부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4개의 트렌치조사만으로도 지질구조선이 단층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이에 기초한 단층 여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탐사방법이 부적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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