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은 4일 백신 접종 안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백신을 맞으면 된다.

불법체류자나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도 여권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 임시 관리 번호를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앞서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 강원도 강릉, 전남 목포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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