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8000개 이상 창출”

정부가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제도를 전면 심사해 정비하는 등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총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인증에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택시미터기검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등이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규제도 재정비한다.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가운데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 KC 19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 기여 등으로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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