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폭염대응특별주간…고용부 “급박한 위험에도 작업시 의법조치”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 오후에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이같은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상청 특보 단계가 폭염 경보 이상인 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그늘로 피하거나 휴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기증, 구토,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 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열질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계속해 신고 등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에서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수칙을 어겨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지시할 예정이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노동자에게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20일까지 산업안전사고 위험 상황실(☎ 1588-3088)로 폭염 위험 상황에 관한 특별 신고도 받는다.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땀 증발을 촉진하는 쿨토시와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 7만5000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했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물류센터와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에도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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