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적격심사 시 부적격업체 단속을 확대해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의 협조 요청 공문을 참고해 유의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입찰 시 적격심사 1순위를 대상으로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자격증·등록증 대여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여부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업자가 부적격업체로 확인될 경우 입찰 배제 및 형사처분·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과 부적격업체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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