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미배치…공사 관계자 과실 여부 확인 예정

광주광역시내 한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다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공사장에서 후진 도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4.5t화물차 운전자 A(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주 남구 행암동 한 상수도관 공사 현장 인근에서 후진하던 도중 B(7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산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했으며, 사고 현장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공사현장에서 상수관을 내린 뒤 골목길을 빠져 나오다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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