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공립유치원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교육감이 정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건설공사 부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또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 전에 담당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측정을 위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