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31일이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들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하고, 매수인들에게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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