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터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11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4차례나 됐다. 지난 2018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며 굴착기 운전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만취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조종한 건설기계가 대형 굴착기로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점,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여러 차례 응급처치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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