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하도급받은 일부 공정을 건설업 면허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인 B사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 B사의 근로자인 C가 B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 답변 : 이 사안에서 A사는, B사가 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A사는 B사의 근로자인 C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수급자인 B사가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사업 규모나 자금력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법인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서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즉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A사의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이 사례를 볼 때 전문건설업체가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때, 그 하수급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수급업체들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