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발의 법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예고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토록 하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인정제도를 통한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안전센터 등을 통해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안전 체계 관리와 그에 수반되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키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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