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11억원 이하→과세 대상 제외
공포 후 즉시 시행…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역시 공제액이 상향돼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든다.

또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주택은 52만5000여 가구에서 34만6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다. 

전체 주택 중 1.98% 수준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국 52만5000가구다. 다만 해당 통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 숫자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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