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종합 11억6000만원·정동건설 4600만원 미지급
연 15.5% 지연이자도 안줘…“고발로 유사사례 억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처분을 따르지 않은 2개 건설사를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성찬종합건설과 정동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하도급업체에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2억875만8000원 중 11억6351만8000원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한 지연 이자는 8800만원에 달한다.

정동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전남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110만4000원 중 4619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 이자 39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9일, 6월22일에 각각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2개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은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폐업한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런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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