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일 시행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조개껍질 추가…사업자 부담 완화

정부는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50%만 교부받는다.

또 개정안은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 또는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p)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는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이 추가된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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