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절차 간소화

전북도는 오는 9월부터 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3개 업종에 대해 한 번 방문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민원인들이 신규 등록 시 허가 관청과 자치단체 세무부서, 금융기관 등을 최대 4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인은 협회 및 도청을 방문, 등록서류를 내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신고를 대행한다. 이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진다.

더불어 도는 등록신고에 대한 수리절차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등록증을 우편 수령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등록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민원 업무 처리에도 최소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개선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려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인·허가업무 등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