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조계 “통상임금 ‘고정성’ 인정 큰 의의”

노사 간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부산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법원 제3부는 모 버스회사 조합원 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버스회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인상 합의가 4월1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상여금 등 인상분을 4월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 왔다.

하지만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버스회사 퇴직 근로자 등 70여명은 소급분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년 6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소급인상분은 9만원 가량이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에서는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자에는 통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조합원들을 대리한 변영철 변호사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퇴직자에게는 통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정성을 부정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고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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