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여러가지 비효율과 부작용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국회 일부를 이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우려 의견을 표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부분 이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유럽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나눠 브뤼셀 의사당과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을 오가며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유럽 의회 운영 방식을 잘 참고해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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