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오른다. 요양생활수당은 37만~154만원, (특별)장례비는 292만원, 특별유족조위금은 731만~4386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생할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해 왔다.

요양생활수당은 내년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154만8540원 △미만성 흉막비후 또는 석면폐증 1급 111만4940원 △석면폐증 2급 74만3290원 △석면폐증 3급 37만1640원이다.

장례비, 특별장례비는 277만원에서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특별유족조위금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4386만4350원 △미만성 흉막비후 또는 석면폐증 1급 2193만2170원 △석면폐증 2급 1462만1450원 △석면폐증 3급 731만720원 등이다.

환경부는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는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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