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강원·충북지역 23개 시·군 개발사업 담당 부서와 환경영향평가업 등 관련 업체 20곳이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총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 가운데 사전 공사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사전 공사와 관련 규정 등 안내·홍보자료를 일선 시·군 담당자와 관련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기준, 최초 협의 후 주변 여건이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재협의 등 관련 규정과 개발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사전공사 주요 위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사전공사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등 제도 개선과 관련,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전공사 금지 규정 안내를 통해 불법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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